최근 수감 중인 장애인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관계자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전주교도소,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료 시는 물론 수술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웠다”는 피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다른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20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A씨(48)가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갔고 진료할 때와 수술 시에 교도소 측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사실이 최근 도내 한 언론사에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은 "수술실 직전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 시 수갑을 푼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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