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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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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 전민일보
  • 승인 2010.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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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의 음식점과 식품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께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7월5일부터 23일까지)을 벌인 결과 도내지역에서 총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공립공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9개월 지난 장어양념과 3년 지난 마아가린을 보관하고 있던 A음식점(정읍소재)을 비롯해 총 11개 업소가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의 경우 완주소재 B음식점 등 3곳이 조리장 내 환풍기, 바닥 묵은 때 등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수욕장, 유언지 및 국공립공원 등의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군산시 성산면 소재 C음식점 등 6개 업소가 조리장내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가공업소의 경우 전주시 중호산동 C업체 등 4곳이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정읍시 시기동 소재 D음식점 등 4곳이 콩국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한 업소, 생산 및 작업기록 일지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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