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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8.15 광복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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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8.15 광복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돌입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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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8.15 광복절을 전·후해 오토바이 폭주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부터 광복절인 15일 오전까지 오토바이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은 주요 도심권에 교통과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합동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을 운용,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 214개소에 경력 686명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이카와 순찰차 65대를 투입, 폭주행위를 사전에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폭주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준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13일까지 배달업소 및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비뚤어진 애국심’의 표현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폭주행위를 하고 있다”며 “폭주행위는 사고위험이 높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내년부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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