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위해 세대당 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6동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제한돼 있어 신청자의 10% 정도밖에 선정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저소득층 주택은 오래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에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돼 기초생활수급자의 능력으로 등기된 건축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부상 확인은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의 확인으로 사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등기가 모두 없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주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해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부족한 물량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공사에 착수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기초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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