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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는 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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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는 해고 조치"
  • 전민일보
  • 승인 2010.07.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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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은 개방형 공무원 3명이 중도 계약해직 사태와 관련, 전북도가 ‘도의적으로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존대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중도에 개방형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지자체내 계약직 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새만금/군산경자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공무원 3명에 대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이들 업무의 소멸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갑작스런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당사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방형 공무원 3명이 중도에 해고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도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지난 1년 여간 근무해온 이분들에게 통보를 늦게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2년 계약을 했을 텐데 갑자기 사퇴를 종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앞으로 전북에서 개방형 공모하면 누가 오겠느냐”면서 “이번 사태는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금전적 보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간기업은 통상 중도 계약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일종의 금전적 보존책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전북도의 사태는 공직사회 첫 사례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례도 없어 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지해줬어야 하는데 개편을 예단하기 힘들어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면서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이런 부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보존대책은 경자청과 상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도에 계약해지된 개방형(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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