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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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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7.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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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 곧 권력분립 원리의 원심력을 통해 지역의 개성·특성 및 다양성을 국가의 발전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헌법장치다. 하지만 경찰청이 밝힌 토착비리 점검 결과는 그 이면(裏面)의 비습한 실상을 새삼 절감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 교육, 권력형을 3대 비리 유형으로 정리해 연내 발본색원을 공언해온 그대로, 감사원과 경찰청 등은 은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사안에 대해 본격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투명.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일류 국가로의 진입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지역 토착.권력.교육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208명을 검거했다.
 이번 결과는 토착비리 1차(2009.8.20-12.31) 단속 대비 129.5%가 증가한 수치로,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7명, 지방의원 89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 5급 이상 공무원 370명(구속 10명)을 검거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구조적 비리행위 척결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권 및 국가보조금.예산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검거 인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사립 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의 비리행위인 교육비리사범 872명(전체 검거실적 중 14%에 해당)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함으로써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는데도 성과를 거두었다.
 도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토착,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3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280명으로, 이번 단속에서 지방의원 3명을 비롯해 5급이상 공무원 30명이 포함돼 있는 등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 구조적 비리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되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행각까지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각종 인,허가권 및 국가보조금과 예산집행권을 가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착비리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충인 만큼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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