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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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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지켜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6.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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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 중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가장 많은 대학가는 건국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420여 개 대학가 역세권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6만5천72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대학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가장 많은 3천82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홍익대학교(2천698건), 서울대학교(2천9건) 순으로 상위 3위까지 모두 서울에 위치한 대학가가 차지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 경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구직에 몰려들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 전북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K양은 고향을 떠나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얼마 전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달 받는 월급으로 방값을 내고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학교 수업 때문에 하루 5시간만 일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모은 월급 30만원 가량은 타지생활을 하며 지내는 K양에겐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다른 P양은 학교 근처 커피전문점에서 일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2개월 뒤에 자신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 시급은 4110원(2010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많은 수의 고용주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경기불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은데다가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비를 암암리에 담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와 각 대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보장과 권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해결을 보지 못해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다. 하루 빨리 관계 당국의 강화된 홍보와 지도, 감독으로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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