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8일 복무 중이던 상근예비역의 자살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익산시 모 동대장 A씨(48)가 "지휘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발생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은 8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살한 병사와 총17회의 면담을 실시, 면담 횟수 또한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휘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7월 1일 익산의 모 동대장으로 부임한 A씨는 같은달 13일 예비군동대 창고에서 상근예비역 B씨가 자살, 제35보병사단 106보병연대장으로부터 성실의무위반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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