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 26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종 범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시50분께 군산시 신영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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