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시 민노당 가입 교사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라 직위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27일 개최되는 시·도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직위 해제의 필요성 및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결손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 강사 등 대체 인력 확보에 시일이 필요, 6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직위 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직위 해제에 따른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점, 대체 인력 확보 문제 등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여건과 사정이 제기, 각 교육청별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확인한 이후 27일 개최되는 시·도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직위 해제의 필요성 및 여부 등을 재검토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일자 직위 해제 방침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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