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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부재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한 마을이장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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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부재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한 마을이장 등 5명 고발
  • 전민일보
  • 승인 2010.05.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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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부재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한 마을이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남원시 이백면의 한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거동불편자가 아닌 일반 주민 11명을 거소투표대상자로 신고하면서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찍어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 용동면의 한 마을 이장 B씨와 다른 마을 반장인 C씨도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이와같은 방법으로 마을 주민 2명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김제의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D씨는 지난 24일 오후3시께 같은 병원에 요양중인 5명의 거소투표자를 대신해 임의대로 투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을 통장인 E씨는 지난 24일 거소투표자가 투표하고 봉함한 부재자 투표의 봉투를 뜯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한 뒤 다시 넣어 수거해 갔으며, 거소투표 신고자 2명에게도 어느 후보자를 찍으라고 투표에 간섭해 공직선거법 투표 비밀침해죄 및 투·개표 간섭 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48조(사위투표죄) 대리투표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돼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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