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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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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 김진엽
  • 승인 2010.05.27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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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최고 15만원 지급
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자이며, 기존에 중증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중증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경증장애인이나 장애아동들은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18세이상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부가급여’2종류로 구분되는데, 지급액은 올해는 최고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한 7월 이후 신청한 대상자들은 장애등급 심사와 재산조사 등 자격심사를 거친 후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신청인 본인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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