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과 관련,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A씨(5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문광부가 전국적으로 전통체험 사업을 공모한 것과 관련, 전통한옥집을 짓는 다고 속인 뒤 국가보조금 8000만 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 공모에 통과하자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건축한 자신의 한옥집을 마치 신규로 건축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