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를 58일 앞두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동일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없는 지번 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물에 전입한 경우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위장전입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월1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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