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입지자들은 선거공약과 추진계획 등을 명시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수량에 상관없이 제작할 수 있다.
지난 2일 현재 5명에 이르는 교육감 예비후보자 중 공약집을 제작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제작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공약집을 보완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예비후보측에서는 ‘선거에 전략적인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답변이 어렵다’는 등 타 후보를 의식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결여된 각종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3 조항을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출판사 등을 통해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판매처를 제한했다.
또한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가두판매가 금지되며, 무료로 배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도, 매체를 이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의 홍보도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집 발간 사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도교육감 A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는 “선거공약 추진계획 등이 담긴 공약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완성이 되면 한번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도교육감 B 예비후보자 측 관계자도 “공약집 내용은 완성이 됐으나 미관상의 보완 작업만 남아 있고, 유료 배포 등의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