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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발주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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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발주 제한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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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이 최근 지역 영농조합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실적제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총 80억여원에 이르는‘애농영농조합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등 4개 사업에 대한 공사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 사업 발주에서‘최근 10년 내 단일 공사건으로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용량 24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기준을 제한해 도내 설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제시의 이 같은 입찰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도내에 단 1곳, 전국적으로도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설비업계 한 관계자는“지열냉난방용 공사는 설치 장소와 용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공사인데 원예시설로 실적제한을 못박아 도내 설비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농가가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시설원예용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익산과 고창 등 다른 시군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발주한 것을 참조해 시설원예실적 제한을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주군의 경우 최근 요양원 지열냉난방공사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 입찰 자격에 특별한 실적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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