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읍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33)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정읍시 수성동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진열된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등 총 17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의류와 현금을 훔친 혐의다.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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