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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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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2건 본회의 통과
  • 김진엽
  • 승인 2010.03.2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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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무소속, 정읍) 의원이 발의한‘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및‘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지금까지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되던 것을, 일반 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초지법은 현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이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화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감안해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 기업에게 보탬이 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초지 조성자가 초지의 운용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도 함께 보호하여 국토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포한 날부터,‘초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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