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입원·진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의료급여 대불제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병원비가 20만원이 넘는 환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3개월 거치 1년 이내 무이자 상환으로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육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신속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