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9:29 (화)
국민 불편해소 인감증명 209종 중 120종 폐지
상태바
국민 불편해소 인감증명 209종 중 120종 폐지
  • 전민일보
  • 승인 2010.02.0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209종 중 120종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로 120종의 사무를 폐지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5종에 대해 법률개정을 통해 추가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폐지된 인감증명은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 18건, 시행규칙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46건 등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원부에 양도?야수 표시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게 된다.
주요 폐지사무는 권리양도, 보상금 등 대리수령, 인허가, 임원 임명, 신고사항 등이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