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로 120종의 사무를 폐지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5종에 대해 법률개정을 통해 추가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폐지된 인감증명은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 18건, 시행규칙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46건 등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원부에 양도?야수 표시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게 된다.
주요 폐지사무는 권리양도, 보상금 등 대리수령, 인허가, 임원 임명, 신고사항 등이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