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안 국회 입법에 따른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미 시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안 작성 용역결과물에 대해 지난 달 2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특례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부시장급)을, 50만 이상 시는 3급, 4급 공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형병원 설립과 지방공기업 설립 등 18개 주요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시로 이관하고, 읍면동 명칭과 구역폐지 등도 정부로부터 직접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해 완충녹지 승인도 50만 이상 시로 이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병원 설립과 완충녹지 등 주요 사무가 광역단체장의 권한이어서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의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법률안 서명과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계 개편 촉진에 관한법률’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지만 12개 시의 국회의원(41명)의 적극 지원에 나설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고 용역도 완료된 상태라 특례법안 이달 중 제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5일 정치권과 각 대도시의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