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성계는 정치개혁특위와 합의해 광역시·도의원 또는 시군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제52조 2항의 이행담보조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며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넘긴 개정안에 반대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우리 여성계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시 민주당지구당이 정개특위와 합의한 공직선거법 제52조2항 개정안을 반드시 적용,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30%를 배정해 줄 것과 광역과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후보를 전략공천해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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