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밀집하고 보행이 빈번한 도심 교차로에는 적게는 한두장, 많게는 대여섯장을 초과한 현수막들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다. 판촉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부터 모임 유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일부 점포들은 불법 현수막 단속이 주간에 많이 이뤄지는 점에 착안, 저녁 시간 현수막을 게시한 뒤 아침에 떼내 보관했다가 저녁에 다시 게시하는 일도 빈번하다. 특히 가로수에 걸린 불법광고물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각종 현수막은 일선 시, 구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만 내걸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돼 철거된다. 또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 도로 시설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는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연초 지자체들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각종 현수막들이 도로변을 버젓이 장악하고 있다. 원룸공사가 한창인 서곡지구의 경우 세입자들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변에 내 걸려있었으며, 송천동의 A아파트 사거리의 경우에도 유치원 원생모집 광고 현수막을 비롯해, 개인 학원 광고, 대출 광고 등이 즐비하게 이어져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감독에 나서야 할 일부 지자체들까지 건물 외벽에 각종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어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불법 광고를 부채질을 하고 있다.
때문에 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역이 방대하다보니 단속만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완전 제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불법이 판을 치는 만큼 단속 강화를 할 수 밖에 없다. 현파라치라도 도입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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