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기준 만료일인 오는 31일 민원인들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키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후차 지방세 감면혜택 시행 기간 동안 신규차량 등록 건수가 예년 대비 55%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마지막 날인 31일에 등록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에 한해 정상 등록업무를 해주기로 했다.
노후차 감면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지난 4월 12일 현재 보유자가 5월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즉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70% 감면되는데 감면 상한액은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이며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1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차 감면 시행 후인 지난 5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한 자동차 대수는 총 1만1881대로 전년에 비해 55%가 증가 했으며 이중 5708건이 노후차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노후차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 까지 신규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신차등록 후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차량은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미이행시 감면 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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