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의 섬유 관련 업체는 119개로 6000여 명의 근로자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장 등록은 41개 업체에 불과하며, 봉제 업체는 82개로 대부분 50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일부 업체들의 외지기업 유치 반대로 서울지역 중견 의류 업체가 전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관내 업체 자생력 향상 등 보호를 위해 오히려 이전 시기를 연장하고 있단다.
스포츠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서울의 모 중견 의류업체가 지난 2일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이전함에 따라 50여 개 업체들이 근로자 이탈 등을 이유로 외지 기업유치 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내 업체들의 월 평균 급여가 55-70만원 수준인데다가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2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굴지의 이 의류업체는 기본 급여로 105만원이 제공되며 점심 제공은 물론 출퇴근 버스운영, 4대 보험, 퇴직급여까지 책정하고 250명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4대 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등을 책정하지 않고 최저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영세업체들이 인력 이탈에 따른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부 영세업체들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 처우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견 의류업체 이전, 운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봉제사들의 처우가 개선된 점을 감안해 기존 업체들이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근로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관내 업체들은 물론 행정 당국 등 관련 기관들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근로자의 정당한 대우는 헌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아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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