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가 관건인 가운데 지역 내 다수 인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지역내 입지자들이 섣불리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다. 인근 읍면 지역으로 뭉친 선거구를 갈고 닦는 것이 정치초년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현행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각 읍면 별로 1인씩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의원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선거 출마자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이 가능해지고 넓은 권역에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군의원 입지자들은 2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물밑에서 표밭을 닦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달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는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시,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시,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인구 편차 -60%의 하한범위를 벗어난 도내 5개 지역은 현행 2개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선거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 면, 동 당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라도 발의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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