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짓는 토지임대주택(반값아파트)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 1순위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고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단 토지임대주택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1가구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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