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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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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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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대토론회가 17일 장세환의원 사무실에서 전북민언련, 언론노조 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前한국언론학회장인 전북대 권혁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現호남언론학회장인 전북대 정용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前한국헌법학회장인 전북대 김승환 교수, 전북민언련의 공동대표인 우석대 장낙인 교수, 전주MBC 김병헌 노조위원장,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집행위원장, 전북여성단체연합 노현정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장세환 의원은 “언론악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언론이 99%의 서민대중을 대변하지 못하고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MB정권은 언론을 독재정권 구축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대리투표, 재투표의 불법까지 자행하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북대 정용준 교수는 MB정부의 미디어 사유화 전략을 평가하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부문의 사유화는 서구에서도 정책의 실패 내지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승환 교수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이 헌재 판결 이후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인 장낙인 교수은 “미디어 악법의 핵심은 특정 보수언론에게 방송을 주고 광고를 안정적으로 수주받게 하여, 이들 수구세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병헌위원장은 지역방송국마저 광역화 할 경우 전라지역의 방송은 광주가 거점이 될 것이고 결국 전북권의 지역방송은 광고수주 저하 등으로 인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기 집행위원장은 “87년 헌법체제로 인해 만들어진 헌재는 이번 판결로 결국 그 수명이 다했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노현정 사무처장은 언론에 의한 여론조성이 아래로부터의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의 주도에 의해 하향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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