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고창군에 수렵장이 개설된다.
수렵장은 고창군 총 면적 607.68㎢ 가운데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등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00.02㎢를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그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와 과수원등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농가 등에 출몰해 피해와 공포심을 주는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등 10종이다.
고창군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수렵 동물 서식밀도 조사를 토대로 수렵장 최대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수렵장에서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방법 및 엽구사용 등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도“수렵기간 동안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인근에서는 반드시 눈에 확 틔는 빨간색 모자 등을 쓰고 활동을 해 줄 것과 엽사들에 의한 소음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 하여줄 것도” 당부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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