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같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사망, 이혼, 세대분리)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한 중복 지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로 인건비를 보조받는 학교나 우체국, 공기업, 공사 등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1만5700여명 중 2121명(13.8%)이 부당한 방법으로 6억8000여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이중 2017명이 가족수당 6억2500여만원, 104명이 자녀학비 보조수당 5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수당비리 근절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공납금 납입영수증 같은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앞으로 제도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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