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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및 화장장 이용료, 전주시민,완주군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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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및 화장장 이용료, 전주시민,완주군민 동일 적용
  • 전민일보
  • 승인 2009.10.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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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완주군과 공동번영을 비롯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이어 전주시 관내 체육시설 및 화장장 이용 요금을 동일 적용키로 했다.
22일 시는 현재 완주 군민들에게 차등화돼 있는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와 전주승화원 화장장 이용 요금이 23일부터 동일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완주는 문화, 경제, 교통 등 생활권은 단일하지만 행정구역 불일치로 체육시설 및 화장장 이용 요금 체계가 상이 했다.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완주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해 주었다.
이를 해소하고 전주-완주 상생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주시 의회차원에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조례개정은 완주군 출신인 임동찬, 남관우 시의원이 입법 발의해 제266회 전주시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돼 동일 적용이 시행된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전주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경우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은 학교 운동부 훈련은 사용료 50% 감액 된다.
또 월드컵골프장 이용료는 완주군 거주 군민, 장애우, 골프 특기생 등에도 10%-50%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전주승화원 화장장은 완주군민 이용료가 현행 30만원에서 전주시민 수준인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완주 통합분위기 조성과 완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주시 체육시설 및 전주화장장 이용료를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추진 했다"면서 "완주군민들이 전주시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과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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