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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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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없앤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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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무려 986개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8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5%, 기초 자치단체 10% 선에서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으며 2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만6918개로 지난 2007년 12월말 기준 1만6586개 대비 332개(2%)가 늘어나는 등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도 105개, 14개시군 881개 등 각종 위원회 수가 무려 986개에 달한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는 공약사업으로 위원회 정비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위원회 수가 민선3기 때보다 4개 늘어난 실정이다.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상당수가 1년에 한차례 정도 열리거나 수년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수도 적지 않다.
이처럼 위원회 수가 늘거나 줄지 않는 것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전체 위원회의 56.1% 정도가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지난 2일 법령에 의한 위원회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위원회 정비가 가능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내실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원회 근거 법령 정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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