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이용해 전기요금 할인 신청 뒤 다음날 할인 대상 여부 확인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의 영업정보시스템(www.cyber.kepco.co.kr/cyber)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대상자가 신규 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에 별도로 신청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했던 기존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기존의 전기요금 할인 수혜 대상 115만 가구는 전출입 시 계량기 고객번호(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를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면 계속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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