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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프장 시범라운딩 ‘이중잣대’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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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프장 시범라운딩 ‘이중잣대’ 부여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09.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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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에 대해 사실상 불법영업행위의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전북도는 ‘새로울 것이 없다’며 소극적 행정자세를 취해 골프장에 유독 관대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는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 운영과 관련,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운영 논란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사업권취소 가능 유권해석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고, 이미 법령에 명시된 상황이다”고 난해한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도가 직접 문화관광체육부에 법령해석 질의를 요청한 적은 없지만 전남 등 타 지역의 유권해석 회신결과를 통해 ‘법령상에도 없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기존부터 인지해왔던 사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범라운딩 편법운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자체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라는 소극적 행정이 그간 대응의 전부였다.
도내 6개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들은 정상 등록 골프장의 요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그린피(이용료)를 받고 있어 골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그럼에도 도는 관련법 미미라는 핑계를 수년째 내세우며 ‘민원과 법의 잣대’ 딜레마에 대한 해법 모색에 소극적이고 원리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범라운딩 골프장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시범라운딩은 영업행위로 인정하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도는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세금 받을 때는 정상등록 업체로 세금을 받으며, 시범라운딩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법의 자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기된다.
이를 근거로 골프장들은 등록 전에 서비스 제공과 코스의 사전점검을 통한 시범운영이 불법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편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골프장 영업은 등록 후 정상 영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광부는 이와 관련, “시범라운딩은 법령상에 없는 용어로,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고 규정하는 등 시범라운딩은 사실상 법령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도는 시범라운딩에 대한 불법성이 체시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시도의 체시법 개정요구에 대해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체시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결국은 도가 문광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체시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사실상 영업정지 성격의 시정명령 등 강력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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