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세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딸은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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