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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주민주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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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주민주도 통합…
  • 전민일보
  • 승인 2009.09.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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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민간추진협의회 발족으로 한층 탄력 받게 됐다. 그 동안 양 지역 자치단체장간의 공방 속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전무했으나 양 지역 주민과 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추진협회의가 공식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통합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주민주도 자율통합건의 ‘시동’ = 전주시는 민간추진협의회에 발족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고무적인 반응이다. 7일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율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 완주군과 협의해 전북도청을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 출범날인 이날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통합건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주완주를 비롯해 이달 중에 10여 곳에서 통합건의서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논의가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지난 달 26일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를 비롯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방침에 대한 방침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백운현 행자부 차관은 전주시를 방문해 "올해 안에 통합을 결정하면 인센티브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의회 의견은 ‘참고사항’ = 전주완주 통합작업에 양 지역 주민들이 참연한 민간기구 활동이 본격화 됐지만 지원법과 주민투표 진행 등에 대한 법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과 군 의회는 현 단계에서 통합논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통합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지방의회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곤 행자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통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 양 지역 주민의견이 최우선 = 정부는 국가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지방의 건의 없이도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자치단체장에게 투표를 요구하면 즉각 공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해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투표결과 찬성이 많으면 통합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무시한 법안이라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법적근거 미약과 정치적 목적 등으로 부정적 상황인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높여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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