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권 등에 광고 한 뒤, 증명서를 위조해준 이모씨(38)등 4명을 검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문서위조를 의뢰한 박모씨(40)등 39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모씨등은 위조 건당 적게는 2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모군(19)은 수능성적을 부모에게 거짓말 한 것이 탄로날까 두려워 수능점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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