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이후 불법어업으로 어업면허 및 허가, 해기사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어업인 61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특별감면내용은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해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올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어업인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서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내의 경우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614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도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특별감면을 최초 실시했다”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업활동을 벌이는 등 앞으로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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