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전북도교육위원회 및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전라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밤 12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회장은 이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별로 운영하는 학원 시간이 다르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시간을 정하기가 뚜렷하지 않는데 학원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학원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과외 등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주변 학원 운영자들은 벌써부터 학원시간 연장 신청을 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학원 운영자 A씨는 “학원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중등부 경우는 고등부와 달리 시간 연장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전북지역에서는 중학생도 연합고사를 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1시간 연장 사항은 전북지역이 유일하고, 현재 170여곳의 학원이 연장 신청을 했다”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별을 둬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돼 이와 함께 타시도 상황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손보라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