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단독 이기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모국장이 승진한 뒤 익산시장 이모(41) 비서실장에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확실함에도 최초 진술을 부인하고 지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모국장의 변호인 측은 "가택압수수색부터 수십 회에 걸친 검찰조사로 이미 심신이 지친상태며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30여년 넘게 바르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박모국장은 지난 해 하반기 승진대상으로 종합서열상 1순위였으나 후순위에 있던 후보들이 승진하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선고일은 8월 6일로 정해졌지만 검찰이 박모국장의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어 선고일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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