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전주시 외곽의 한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은 A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해 12월초부터 한 달 동안에 걸쳐 업자 사무실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다.
또 A의원은 B씨에게 “전주시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사토하도록 전주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처리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규현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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