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2 20:33 (일)
여름휴가, 펜션 때문에 고생 안하려면
상태바
여름휴가, 펜션 때문에 고생 안하려면
  • 전민일보
  • 승인 2009.06.3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 바 ‘펜션(pension)’이라 불리는 고급 민박이 새로운 숙박시설로 급부상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주5일근무제 도입 이래 펜션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별장식 고급 민박으로 알려진 펜션은 유럽에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발달돼온 대중적인 레저 숙박시설이다. 관광지 주변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자연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부푼 희망을 품고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가족 여행객의 숙박시설로 자리잡은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모든 게 어디 뜻대로 될까. 휴가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바뀔 수도 있다. 휴가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물론 펜션을 이미 예약한 상태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먼저 예약을 취소해야 하리라.
 바로 이때 휴가 기분을 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펜션을 비롯한 숙박업체들이 예약을 취소할 때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현금 결제 요구 및 위약금 과다 등 펜션들의 횡포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즐거운 여름 휴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펜션 사업자는 환불을 해주면서 자체 약관, 관행 등 여러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들이 댄다.
 그렇다면 정확한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 권리를 보호할 정보를 찾는 길을 험한 편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면 든든한 무기가 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약관이나 예약금, 위약금 조항을 둔 업체에는 예약을 피하고 예약금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지급하라고 충고한다.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자체 규정을 내세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기관의 단속 손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