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재 지방채 발행액 15억원 한도여력 충분
정읍시의 지방채는 민선 3기말 530억원이었으나, 민선 4기 들어 155억원을 발행하고 163억원을 상환해 8억원의 지방채를 줄임으로써 2009년도 6월 현재 522억원으로 정읍시의 5211억원 예산대비 10%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채무 규모는 정읍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재정상황을 판단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도액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정읍시는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이하의 채무상환능력 및 건전재정 운영의 제1유형으로 결정돼 2009년도 한도액을 242억원으로 통보 받았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발행액은 15억원으로 채무발행 대한 한도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시는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관리대책의 방안으로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채의 기능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재원충당이 어려우나, 지방채는 조세의 마찰없이 큰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의 연도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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