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A모(40·여)씨에 대해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이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3년 전부터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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