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철 및 의치시술을 시행해 총 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모(70)씨에 대해 보건범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11월24일부터 지난달까지 김제시 봉남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치과의료 기구를 갖추고 치료 의뢰자 126명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