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에 무허가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입고추 및 고추씨 등이 함유된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최모(58)씨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최씨로부터 불량 고춧가루를 넘겨받아 김치를 제조한 김치공장 업주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원산지허위표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에 완주군 이서면에 분쇄기 10대가 설치된 무허가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수입고추와 일명 희나리고추(탄저병으로 썩어 식용불가), 고추씨 등이 함유된 불량 고춧가루 3만kg(시가 2억원 상당)을 전국 각지 식품도매상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무허가 제조공장에서 불량 고추가루 7.8톤가량을 압수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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