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불법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509회에 걸쳐 2억1897만원을 받아 가로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기능직 8급 공무원 김모(50)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24일께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화물차 운전자 강모씨로부터 이동식 과적단속반의 위치와 단속시간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8일께까지 총 509회에 걸쳐 2억1897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업계와 관련당국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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