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북은행은 지난 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엔화대출소기업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대출의 지원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인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은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내이며 대출만기는 1년 만기와 3년 만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면 지역보증재단은 100% 전액보증하고 전북은행이 특별지원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 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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