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량 공사 과정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와 당시 현장소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인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C(50대)씨가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2대로 교량 구조물을 옮기려 했으나,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C씨가 타고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가 숨진 것과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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