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도 제한, 체납액 726명에 90억원
군산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도 들어가게 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내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 징수를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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